환불정책

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따릅니다.

시행일: 2026년 7월 13일

1. 적용 기준

수강 취소와 교습비등의 반환은 관계 법령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며, 이 정책보다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법정 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우선합니다.

2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: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
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3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: 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4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/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  •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  •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없음

나.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  •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  • 교습 시작 후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
5. 비고
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
6. 학원 운영 안내

  • 관리자 화면의 총 회차·사용 회차 입력은 환불 검토를 돕기 위한 계산 기능이며, 최종 반환액을 법정 반환기준보다 불리하게 산정하지 않습니다.
  • 교재비 등 기타경비는 제공·사용 여부와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.
  • 카드 결제는 NHN KCP를 통해 전체 또는 부분 취소할 수 있으며, 실제 환급 시점은 카드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7. 환불 신청 방법

전화: 010-8178-0579

이메일: thebetterenglish2024@gmail.com

신청 시 학생 이름, 수강 반, 결제 내역, 환불 사유를 알려주세요. 학원은 신청일과 교습 진행 내역을 확인한 뒤 반환금액과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