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따릅니다.
시행일: 2026년 7월 13일
수강 취소와 교습비등의 반환은 관계 법령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며, 이 정책보다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법정 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우선합니다.
반환사유 발생일: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반환사유 발생일: 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/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나.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전화: 010-8178-0579
이메일: thebetterenglish2024@gmail.com
신청 시 학생 이름, 수강 반, 결제 내역, 환불 사유를 알려주세요. 학원은 신청일과 교습 진행 내역을 확인한 뒤 반환금액과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